이후 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엄마에게 연락하여 엄마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극단적 행동을 하겠다고 하여 결국 엄마가 급전을 마련, 10월 10일(금), 점주가 알려준 점주 아들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씩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점주가 딸이 연장 근무한 사실이 매니저의 확인하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서비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 근무로 했다면서 이것이 허위 부정 수급한 것이라며 추가로 50만 원을 요구하여 딸이 50만 원을 송금함으로 총 550만 원의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점주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근무 이력을 보니 휴식 없이 10시간이 넘는 근무 이력도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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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무단취식했다고 고소한 날도
오후 10시 40분까지 마감근무 였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