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10월 ㅃ까페 알바 활동
A점(1차 고용,60대 여성)
10.09 범죄 혐의로 매장방문 요구
500만원 합의
10.10 500만원 송금
부정수급으로 50만원 요구
50만원 송금
합의서 작성 거부
아버지가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무혐의)
B점(2차 고용. A점의 부탁으로 땜빵 근무 시작)
5월부터 근무
근무날짜 : 5.23~ 6.9 , 9.25 ~ 10.10(고소장)
근무날짜 : 5.20~6.16 , 9.25~ 10.10(알바 근무표)
10.10 퇴사 후 급여정산
11.04 급여지급
12.02 경찰에 B점에서 음료 3잔 절도 혐의 고소 연락받음
고소장 내용 :
2025. 10. 2. 22:34경 ‘3,8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제조해 마셨다는 이유입니다.
11.07 개인정보 도용으로 동일 브랜드까페에서
현금결제와 적립 후 취소 발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진정서 제출
2026.02.23 위반자 특정 검찰송치
- 아버지 주장은 일단 빼겠음
이전글에 ㅃㄷㅂ 점주를 다른 가게 운영하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라고 사실확인도 없이 글 싸지른 거 같은데 수정하는게 좋지 않겠음?
두군데서일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