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98959“커피 3잔 마셨다고 550만원?” … 악질 점주의 덫[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생이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50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태가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알바생 길들이기' 수법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커피 3잔에 횡령?” … 수능 앞둔 알바생의 눈물29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 등에 따르면 카페 알바생 A씨는 지난해 수능 준비를 위해 일을 그만두려다 점주 B씨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근무 당시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www.cctimes.kr근데 저 기사에서 아쉬운 점=> 해당 사건 관련 증언 거부하니깐, 짤린 직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
저거 적립도 지가 했다가 걸렀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