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고객센터]
[Web 발신]
고객님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점포 점주님께서 아르바이트 직원 측이 SNS에 허위사실과 함께 점포의 위치를 유포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호소를 보내오셨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본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점주님께서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A점포에서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 기간 동안 지인에게 빵과 음료 무단 제공, 개인음료 및 디저트 무단 포장 및 취식, 근무시간 무단 추가 입력으로 부정 수급 등 총 5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며, B점포에서는 개인음료 무단취식을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A점포 점주님께서 550만원 합의로 소송 취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르바이트 직원 측에서 먼저 역으로 점주님에게 공갈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점포 점주님께서는 무단취식 피해가 확실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함부로 연락을 하면 A점포처럼 공갈로 역고소를 당할 걱정에 형사고소로 진행하게 됐다는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해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연락은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더본코리아에서는 개인사업자와 개인간 개별 분쟁 소송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포 점주님께서도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 만큼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가맹점 현장에서 발생한 이슈가 혹여 허위사실로 인해 확대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더 세심하게 확인 중에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결과를 켜볼 계획입니다.
고객님께서도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려주시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 남일임 암것도안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