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누나도 합의금 430배는 몰상식한 짓이라고 함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고
돈 다시 다 뱉어내야 함
공갈죄에 해당되서 깜빵에 가야함
알바에게 협박할때 입회인은
너의 범죄를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이 되버렸쥬?
[일반] 쩜주 너 공갈죄로 감옥가게 생겼구나
익명(49.168)
2026-03-30 21:14:00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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