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언급이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다.


점주는 알바생에게 왜 굳이 차용증을 쓰게 했을까?


이거 이해하면 그냥 끝남.


일단 원래 상황은 이거임.


커피 몇 잔 먹었냐

→ 손해 얼마냐

→ 그래서 돈 내놔라


이건 전형적인 손해배상 구조라서 점주가 다 입증해야 됨.


몇 잔인지, 금액 왜 그건지, 알바 책임 맞는지.


하나라도 꼬이면 바로 나가리임.


근데 여기서 차용증 등장하네? 게임 룰 자체가 바뀜 ㅋㅋ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됨


“이 사람 나한테 돈 빌림”



이 순간부터 뭐가 바뀌냐


더 이상 “몇 잔 먹었냐” 이딴 거 아무 의미 없음. 


그냥


돈 안 갚았네?

→ 갚아라


이걸로 끝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증책임 뒤집힌다는거임.


원래는 점주가 본인의 손해와 상대의 가해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차용증이 있으면?


알바가 증명해야 됨


“이거 진짜 빚 아님”


“강압적이고 여럿에 둘러쌓인 상황에서 억지로 쓴 거임”


이걸 알바가 입증해야함.


이게 존나 큰 차이다 진짜.



글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간다.


차용증 있으면 절차가 될까?


바로 지급명령 꽂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법원이 그냥 “돈 갚아라” 찍어주는 절차임.


재판도 안 하고 서류로 끝냄.


상대가 이의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됨.


이게 뭐냐면 판결문이랑 똑같은 효력임.


지급명령=매우 간소화된 절차인데 판결과 효력이 똑같음. 


그리고 지급명령 그 다음은?


압류가 바로 가능해짐


앞으로의 인생에서 계좌, 월급, 재산 다 건드릴 수 있음.


앞으로 이 알바생이 다른곳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걸 점주가 가져갈 수 있음.


이게 진짜 무서운거임. 


마지막으로 소송 속도도 차이 개심함


차용증이 없으면?


증거 싸움 존나 길어짐. CCTV, 장부, 진술 다 정확히 매칭이 되야 함.


그럼 6개월~1년은 그냥 후딱 감


그런데 차용증이 있으면?


지급명령

→ 확정

→ 집행


빠르면 1~2개월 컷임.


그리고 법원에서도 차용증 = 거의 기본값 인정임.


판사가 쓱 보고는 이의제기 없으면 그냥 “빚 맞네, 갚아라” 이렇게 찍힘.


반면 손해배상은?


조금만 애매해도 “입증 부족” 뜨고 기각임.


난이도 자체가 다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차용증 한 장 들고 있으면


“이거 안 갚으면 지급명령 넣는다” “압류 들어간다”


이게 협박이 아니라 진짜로 가능한 루트가 됨.



정리해준다.


차용증은 그냥 종이가 아니라 분쟁에서


'손해배상 → 빚'


이걸로 바꿔버리는 장치임.


입증책임 뒤집고 소송 단순화하고 지급명령 바로 넣고 압류까지 직행 가능함.


그래서 굳이 차용증 쓰게 만든 거다.


요약


차용증 = 게임 룰 바꾸는 버튼임 ㅋㅋ


승률 50%게임을 승률 99%게임으로 바꾸는 치트키임.


근데 이걸 빽다방이나 할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늙은이가 혼자 세팅을 했을까?


난 아니라고 봄.


형사, 민사 사법시스템에 익숙한 누군가가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