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언급이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다.
점주는 알바생에게 왜 굳이 차용증을 쓰게 했을까?
이거 이해하면 그냥 끝남.
일단 원래 상황은 이거임.
커피 몇 잔 먹었냐
→ 손해 얼마냐
→ 그래서 돈 내놔라
이건 전형적인 손해배상 구조라서 점주가 다 입증해야 됨.
몇 잔인지, 금액 왜 그건지, 알바 책임 맞는지.
하나라도 꼬이면 바로 나가리임.
근데 여기서 차용증 등장하네? 게임 룰 자체가 바뀜 ㅋㅋ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됨
“이 사람 나한테 돈 빌림”
끝
이 순간부터 뭐가 바뀌냐
더 이상 “몇 잔 먹었냐” 이딴 거 아무 의미 없음.
그냥
돈 안 갚았네?
→ 갚아라
이걸로 끝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증책임 뒤집힌다는거임.
원래는 점주가 본인의 손해와 상대의 가해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차용증이 있으면?
알바가 증명해야 됨
“이거 진짜 빚 아님”
“강압적이고 여럿에 둘러쌓인 상황에서 억지로 쓴 거임”
이걸 알바가 입증해야함.
이게 존나 큰 차이다 진짜.
글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간다.
차용증 있으면 절차가 될까?
바로 지급명령 꽂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법원이 그냥 “돈 갚아라” 찍어주는 절차임.
재판도 안 하고 서류로 끝냄.
상대가 이의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됨.
이게 뭐냐면 판결문이랑 똑같은 효력임.
지급명령=매우 간소화된 절차인데 판결과 효력이 똑같음.
그리고 지급명령 그 다음은?
압류가 바로 가능해짐
앞으로의 인생에서 계좌, 월급, 재산 다 건드릴 수 있음.
앞으로 이 알바생이 다른곳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걸 점주가 가져갈 수 있음.
이게 진짜 무서운거임.
마지막으로 소송 속도도 차이 개심함
차용증이 없으면?
증거 싸움 존나 길어짐. CCTV, 장부, 진술 다 정확히 매칭이 되야 함.
그럼 6개월~1년은 그냥 후딱 감
그런데 차용증이 있으면?
지급명령
→ 확정
→ 집행
빠르면 1~2개월 컷임.
그리고 법원에서도 차용증 = 거의 기본값 인정임.
판사가 쓱 보고는 이의제기 없으면 그냥 “빚 맞네, 갚아라” 이렇게 찍힘.
반면 손해배상은?
조금만 애매해도 “입증 부족” 뜨고 기각임.
난이도 자체가 다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차용증 한 장 들고 있으면
“이거 안 갚으면 지급명령 넣는다” “압류 들어간다”
이게 협박이 아니라 진짜로 가능한 루트가 됨.
정리해준다.
차용증은 그냥 종이가 아니라 분쟁에서
'손해배상 → 빚'
이걸로 바꿔버리는 장치임.
입증책임 뒤집고 소송 단순화하고 지급명령 바로 넣고 압류까지 직행 가능함.
그래서 굳이 차용증 쓰게 만든 거다.
요약
차용증 = 게임 룰 바꾸는 버튼임 ㅋㅋ
승률 50%게임을 승률 99%게임으로 바꾸는 치트키임.
근데 이걸 빽다방이나 할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늙은이가 혼자 세팅을 했을까?
난 아니라고 봄.
형사, 민사 사법시스템에 익숙한 누군가가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가 꼈네
변호사라면 진짜 악마다
좆같은새끼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