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만원짜리 물건을 훔친다면 당연히 처벌받지만

알바가 제조중 남은거 버리기 아까워서 집에 가져갔다?


이런거 예전 같으면 경찰선에서 컷이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시키더라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때림


지금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떠맡다보니,

어려운 사건 처리할 능력이 안되니까

잡범들다 사건화시켜 사건처리 건수 높이는 용도로 활용함


그리고 검찰에 송치하면

지금 검사들은 미미한 사건도 합의가 되었어야 기소유예 주고

합의 안되었으면 싸그리 약식명령 때림 (약식 벌금형도 전과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