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가게에 손해를 입혀서 받아낸

합의금은 사업주 명의로 받아야 하고 

그건 분명히 영업외 수익으로 잡혀야 함


그런데 아들 통장으로 입금 받았음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통장으로 하면

모든 현금 입출금 기록도 다 노출되니까 

일부러 안걸리게 하려고 한 거지 


저런 협박 사기가 1~2건이 아니었다면 

탈세 금액도 그만큼 크다고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