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가게에 손해를 입혀서 받아낸
합의금은 사업주 명의로 받아야 하고
그건 분명히 영업외 수익으로 잡혀야 함
그런데 아들 통장으로 입금 받았음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통장으로 하면
모든 현금 입출금 기록도 다 노출되니까
일부러 안걸리게 하려고 한 거지
저런 협박 사기가 1~2건이 아니었다면
탈세 금액도 그만큼 크다고 봐야함
[일반] 청주 빽다방은 국세청에서도 조사해야함
익명(49.168)
2026-03-31 15:22:00
추천 42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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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손해배상등)에 비례한 합의금은 수익신고 안해도 돼
영업 수익이 아닌 합의금은 영업외수익이 맞음
아니면 기타이익, 특별 이익으로 반드기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야 함
@ㅇㅇ(49.168) 손해배상에 기인한 합의금은 소득신고 안하는게 맞고 위자료따위로 계산된것들에 한해서만 소득신고하는거임 손해배상 100만원에 위자료 20만원이면 20만원에 대해서만 하는거야 손해배상에 기인한 합의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ㅇㅇ(49.168) 더 말하면 이 경우엔 고소장 접수가 안 된 상황이고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제적 합의를 취했기때문에 기타소득이 맞긴함
세무조사는 제3자 딸깍제도없나?
합의금은 비과세야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 위약금이 과세대상인거고
세법 찾아와봐라
뿌슬람 장애인
신날뻔 햇는데 전수조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