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점 : 고소 전 합의금 요구해서 500만원 + 50만원 받은곳
B지점 :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함 총 3잔 12800원을 상습 절도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대리업무를 법무법인에 위탁한곳
B지점에서 일하다가 외곽 지점인 A를 소개해준것같음
가끔 한개의 지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소개해줬다는거 보면 지역 내 가맹점 단톡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타임라인상 B지점이 고소한게 더 늦은거 보니 A지점이 단톡방에 자랑했을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을듯 ㅇㅇㅋ
B지점이 15일 대타로 일한 지점임?
이게 헷갈려
b지점이 알바 대타 뛰던곳 아님?
반대일수도 있긴해
내대가리로는 못따라가겠어 이해포기 (털썩)
본사교육이냐 불황시손놈알바몬을 털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