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쵸코파이 무단 취식 사건도 선고유예로 결론 남. 아마 기소유예나 무혐의 결론 가능성이 더 커 보임.
그것과 별개로, 돈 받아낼 목적으로 알바를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는 곱게 넘어가기 힘들고, 또 노동청에서 턴다고 하니깐 점주가 너덜너덜 ko패 당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 예상임
전북 쵸코파이 무단 취식 사건도 선고유예로 결론 남. 아마 기소유예나 무혐의 결론 가능성이 더 커 보임.
그것과 별개로, 돈 받아낼 목적으로 알바를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는 곱게 넘어가기 힘들고, 또 노동청에서 턴다고 하니깐 점주가 너덜너덜 ko패 당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 예상임
12800원건이 더문제아님?
니 ㅇㅁ가 너를 낳는게 더 문제인거같은데 - dc App
@ㅇㅇ zzzzzzz 논리후달려서 패드립 하는수준 ㅋㅋ
@백갤러1(119.71) 공갈협박500 보다 절도 1.28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벌레 낳고 키운게 문제인건 논리적인 팩트 아님? - dc App
@백갤러1(119.71) 논리 후달려서 도망갓노? - dc App
@ㅇㅇ 논리 후달려서 패드립하는 애랑 먼 대화를하노 ㅋㅋㅋ
@백갤러1(119.71) ㅋㅋ 논리적인팩트 박으니 거기에대한 반박은 못하고 패드립햇다고만 하노 ㅋㅋ 니가 그러니깐 패드립박히는거임 패드립박힐만한 능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ㅋㅋㅋㅋㅋㅋ - dc App
초코파이는 실제 가공품으로 재화인정이지만 이경우는 잘못제조된 음료고 업체특정성을 따져봐야돼 실수한음료는 그냥 킵했다가 따로버리라고했다면 절도성립불가 바로 싱크대에버리고 새로만들어라 이렇게 알바업무시 업무지시를 문서화했다면 절도?로도 볼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