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야, 공갈이래 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 유튜브 하는 현직 변호사의 의견
학헉학(dlgkrdl121)
2026-03-31 18:43:00
추천 1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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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12800원 했다 쳐도 공갈협박550만은 처벌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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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 법무담당팀을 보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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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보는데 이거 진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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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발년덕에 다른카페점주들도 똥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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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빽다방 사태 <-- 백종원 씨 부활 기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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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블로그 다 비공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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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억지까임이냐? 고소해라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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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좀 읽어봐
[1][일반] 익명(dosani) | 2026-03-31 23:59:59추천 1
50도 많은 거 아냐?법알못이라 ㄹㅇ 몰라서 그럼
합의금은 적정요소나 법적으로 배상한계치가 없으나 법원에서도 10만원짜리 사건에 3천만원 합의 요구해서 결렬된다면 합의에 준하는 정도의 양형자료로 반영해줌
@ㅇㅇ(14.35)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도 훔친놈이 잘못이지만 10만원짜리 훔쳐서 기타요소 다 산정해 150만원 정도 제시하면 통념적으로 충분한 합의금이라고 여겨지는데 고액배상을 원하면 법원에선 가해자의 '합의 의사와 태도'를 존중해주기때문임
그럼 알바도 근로규정 지켰냐고 점주년 털어야지 카톡기록으로 일한거랑 초과근무한거 밤22시이상 퇴근시 교통비지급 주휴수당 다 따져보고 협박죄에대해서 다시고소하고 정신과진료기록등등 첨부해서 정신적피해보상청구해야지?
저 변호사는 세 잔이 약속된건지 아닌지 모른 상태에서 말한거야
ㄹㅇ 먹어도 된다는 말 없었는데 걍 만들어 먹은 기준인거지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데, 4대보험 가입여부 민원넣고 휴일근무는 1.5배인데 주휴수당 포함된 건지도 진정서 제출해서 노동부(특별근로감독관)가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해야지. 여러 건이면 구속도 충분히 가능함. 알바를 뒤통수 쳐서 돈을 버네. 이래서 장사꾼 똥은 개도 안먹는다고 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