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다 캐내면 -> 본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절도죄가 성립됨? 그리고 수사기관도 수사만 하는거지
절도죄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거임
바른 표현은 "경찰에서 수사하면 너 절도죄로 기소될수 있어"
그리고 절도죄 수사랑 대학 입시랑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절도자? 절도범이라고 하는게 맞는 표현
그리고 구속은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거지 경찰이라도 맘대로 구속하는게 아님
이런 수준인데 어휴 이거에 당한 알바생이 너무 착한듯
야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