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그날 수량이 정해져있는 완제품인 디저트 같은거면


진짜로 알바가 먹은만큼 매출에서 손해를 볼수 있는 구조니까


그대로 손해로 책정하는게 이해되지만


커피는 뭐 좀더 타먹는다고 손님한테 팔 매상이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큼 원가만 나갈 뿐임.


물론 반성문 보면 디저트도 먹은 적 있다하지만 디저트 먹은적이 뭐 얼마나되겠냐


대부분 커피겠지.


그러니 커피 원가 그거 얼마하지도 않는거 보통 직장에서도 하루에


커피 2,3잔은 예사로 타먹는데 그거 먹었다고 대학을 못가게 하겠다


절도범으로 처넣겠다 겁박하면서 550을 뜯어낸게 


법을 떠나서 너무 못돼보이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