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언론에는 하루 세잔으로 바뀜?
고소장은 무고 위증 걸릴까봐 딱 세잔이라고 쓰고
언론은 무고 위증문제 없으니까 막던지는거 아님?
550만원 합의금 받아낸 업주가 A라면 저 고소한 업주는 다른 가게 업주인 B, 그리고 A가 B가게에 알바생을 추천했던걸로 알고 있음. 하필 A가 합의금을 받아낸 시점에 추천받은 가게 업주인 B가 또 고소를 한다? ㅋㅋ
하루 꼬박꼬박 3잔먹을수있나 동료 눈치안보이나 못하지 동료가 점주에 좀 심한것같다고 뭐라할것같은데
550만원 합의금 받아낸 업주가 A라면 저 고소한 업주는 다른 가게 업주인 B, 그리고 A가 B가게에 알바생을 추천했던걸로 알고 있음. 하필 A가 합의금을 받아낸 시점에 추천받은 가게 업주인 B가 또 고소를 한다? ㅋㅋ
하루 꼬박꼬박 3잔먹을수있나 동료 눈치안보이나 못하지 동료가 점주에 좀 심한것같다고 뭐라할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