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일반] 진술서 +신분증 만 봐도 한두번 해본솜씨가 아님
익명(223.39)
2026-04-01 12:31:00
추천 1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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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입금하고 합의서 작성을 안하는 피의지가 있다?
[일반] ㅎㅎ(211.36) | 2026-04-01 23:59:59추천 1 -
알바생보다 LH사는 기생충 언니+형부가 문제다
[일반] 익명(118.235) | 2026-04-01 23:59:59추천 1 -
저 증언도 그 알바생처럼 겁박, 협박에 의해 쓴 거라면??
[2][일반] 익명(5.252) | 2026-04-01 23:59:59추천 0 -
정황 증거는 Cctv나 증거가 있지만
[일반] ㅎㅎ(211.36) | 2026-04-01 23:59:59추천 2 -
이해가 ㅈㄴ 안가는게 저렇게 알바생이 지들이 주장하는대로
[6][일반] 익명(39.7) | 2026-04-01 23:59:59추천 20 -
포렌식해서 씨씨티비 영상 까면 되잖아
[일반] 익명(110.70) | 2026-04-01 23:59:59추천 4 -
커피먹었다 안먹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겁박협박공갈이 중요
[1][일반] 익명(bluemsm11) | 2026-04-01 23:59:59추천 9 -
점주가 병신인게 사건당시 cctv 포렌식 돌렸어야지
[일반] 익명(118.235) | 2026-04-01 23:59:59추천 7 -
여기도 좌좀애들하고 비슷함
[일반] 익명(118.235) | 2026-04-01 23:59:59추천 0 -
그냥 영상올리면 되는거 아니야?
[1][일반] 익명(211.222) | 2026-04-01 23:59:59추천 2
다른 알바의 사실확인서는 거의 변호사가 작성한 글이던데, 법조인들만 아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정도면 변호사도 공범이네. 공모공동정범.
대한변호사협회 윤리경영실에 진정해야지.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개나 소나 변호사래. 로스쿨 출신 주제에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재산범죄(형법 제350조).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구별된다. 또한 공갈죄는 비록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상대방 피공갈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한 재산상의 처분행위 원인이 기망행위(欺罔行爲)인 사기죄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