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인정되고 피해자 한 두 명만 더 나오면 쟤네 조직범죄로 싹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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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어허 지역 유대 - dc App
겨울은언제오나(akdls45)2026-04-01 12:33:00
답글
관습 - dc App
겨울은언제오나(akdls45)2026-04-01 12:34:00
경찰도 묵시적 관여
백갤러 1(59.6)2026-04-01 12:34:00
그런 걸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라고 하는 겁니다.
백갤러 2(117.110)2026-04-01 12:36:00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구별된다. 또한 공갈죄는 비록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상대방 피공갈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한 재산상의 처분행위 원인이 기망행위(欺罔行爲)인 사기죄와는 다르다.
백갤러 2(117.110)2026-04-01 13:36:00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구별된다. 또한 공갈죄는 비록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상대방 피공갈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한 재산상의 처분행위 원인이 기망행위(欺罔行爲)인 사기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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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묵시적 관여
그런 걸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라고 하는 겁니다.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구별된다. 또한 공갈죄는 비록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상대방 피공갈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한 재산상의 처분행위 원인이 기망행위(欺罔行爲)인 사기죄와는 다르다.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구별된다. 또한 공갈죄는 비록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상대방 피공갈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한 재산상의 처분행위 원인이 기망행위(欺罔行爲)인 사기죄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