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헷갈리는 애들이 많네

율량이 집앞이고 5~10월근무
10월9일에 점주가 알바생 호출
율량점 cctv에 찍힌 음료 3잔 증거로 따짐
반성문 작성 및 10월10일 합의금 보냄

11월에 알바생이 율량점주를 공갈협박으로 고소
율량점주가 알바생들 증언 토대로 제출해서 무혐의 받음

12월에 내수점 점주가 10월에 알바생이 음료 3잔 들고 가는 cctv 영상으로 고소함 (아아+프로틴쉐이크 2잔)

B점주가 율량
A점주가 내수임

둘 다 음료 3잔들고 나간 cctv가 있음

율량은 합의를 본거고
내수는 고소를 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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