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율랑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합의 2.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를 공갈로 고소 3. 점주는 피해금액이 35만원(주장)이지만 공갈이 아니란걸 입증하기 위해 최소금액 12800원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이렇게 된거였네
차용증은 장식임?
꺼져
그럼 550만원 토해내야즈
고소한 지점은 다른 지점임
아니라니깐
@ㅇㅇ(14.35) 율랑점 합의금줌 ->합의서 불발 -> 율랑점 고소 -> 무혐의 -> 내수점 점주가 12800원으로 고소 -> 검찰 보완수사 -> 현재 이거라고
@백갤러1(14.36) ㄴㄴ 아님
@ㅇㅇ 뭐가 아님 지금 그 점주측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건데 그럼 2개 지점이 맞고소를 한거임?
@백갤러1(14.36) 다시 읽어봤는데 합의금 받은 점주가 공갈죄로 고소당하자 입증차원에서 최소금액인 12800원으로 고소했다고 한거 보면 한 지점에서 이뤄진일인데
@ㅇㅇ(14.35) 그럼 내수점음 먼 죄여?
@백갤러1(14.36) 나도 그게 궁금함 변호사 블로그 댓글보니까 b지점은 대체 뭐냐는 댓글이 몇개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