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많이 받으면 부당이득죄, 공갈죄로 고소당할 듯 하니 [위로금]으로 단어를 변경한 것임. 협박죄와 공갈죄가 분명하니
백갤러 1(117.110)2026-04-01 15:33:00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백갤러 1(117.110)2026-04-01 15:34:00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백갤러 1(117.110)2026-04-01 15:35:00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백갤러 1(117.110)2026-04-01 15:37:00
답글
얜 뭐라는거야 변호인이 위로금이라고 언급한적 없고 합의금이라고 명시해놨단걸 이야기했는데
익명(14.35)2026-04-01 15:39:00
차명으로 받은 건 점주도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뒤가 구리니까 차명으로 받은 거지. 알면서...
백갤러 1(117.110)2026-04-01 15:40:00
답글
오 그러네 합의금에 관한 판례는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금이라는 근본업는 명분으로 받네
합의금 많이 받으면 부당이득죄, 공갈죄로 고소당할 듯 하니 [위로금]으로 단어를 변경한 것임. 협박죄와 공갈죄가 분명하니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얜 뭐라는거야 변호인이 위로금이라고 언급한적 없고 합의금이라고 명시해놨단걸 이야기했는데
차명으로 받은 건 점주도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뒤가 구리니까 차명으로 받은 거지. 알면서...
오 그러네 합의금에 관한 판례는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금이라는 근본업는 명분으로 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