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정의임


정의는 항상 비례의 원칙을 따름.


예컨데 상대방이 550만원 어치 죄가 있어야 내게 550만원어치 청구권이 생기는거임.


상대방이 3잔을 가지고 나갔든 100잔을 가지고 나갔든 딱 그만큼만 내게 청구권이 발생하는거임.


변호사랑 점주는 550만원어치 손해를 입증하면 그만임.




팩트는 알바생이 본인이 가져간거 이상으로 강박, 겁박에 의해 지불한 것이고


그 강박 내용은 녹음되어 있으니 이건 빼박이니까 아닥해야함.




어떤 새끼가 무단횡단한다고 해서 내가 그새끼를 차로 치어 죽일 권리는 없지.


어떤 새끼가 내 집 담벼락에 노상방뇨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새끼 고추를 자를 권리는 없음.


각자가 자기가 죄 지은만큼만 받으면 되는거임.


그리고 그 상대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타인의 실수가 나에게 무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각자가 지은 죄만큼만 죄값 치루는게 현대 법질서의 기본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