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볍더라도 절도 라고 몰아가기해서 물타기 시도 할려고 하는데이건 뭔가 범법에 해당된다고 판결이 나와도 업무상 횡령에 가까운 소재야 뭔 절도여 ㅋㅋㅋ업무상 횡령도 증거가 명확하고 횡령을 할려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는게 증빙이되야 성립이 되는거지 물타기에 놀아나지마라- dc official App
헛소리 심하네 그래서 더 훔쳐간게 사실이자나 자기도 증언했고 다른 알바생들도 증언했고
개소리여 ㅋㅋ 명백히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 공간에서 증언만으로 뭘 증빙할 수 있다는건데? 그렇게 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전국민보다 더 생겼을텐데 ㅋㅋ - dc App
증언말고 증거를 가져와 사실확인서도 협박해서 받은건지 알빠노
119.71, 182.31, 121.153, 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