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끝까지 가보거나 그걸 방어수단으로 좋게 좋게 끝내려고 하는 것인데
최소한으로 3잔만 집어넣었다? 그걸 노동부 고소 등에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려고?
근로감독관에게 커피 3잔 훔쳐먹어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먹혀 든다고 생각함?
있는 거 없는 거 다 포함시켜서 같이 일한 알바들 진술만으로도 100만원에 이르고 밝혀지지 않았으나 재고감소로 추정한 금액은 수백만원에 이릅니다.라고 쓰는 것이 정상임
인정받든 못하든 일단 뻥카로 부르고 본다는 거지
같이 일했다는 알바들 진술도 웃김. 그냥 먹는 걸 봤다는 것만 있고
"재고관리가 강화되자 재고손실이 줄었다. 따라서 그 알바가 먹었을 거다"라는 뇌피셜임
변호사가 쓸 말이 없다는 것임
변호사니까 어떻게든 쉴드치는거니까 그럴텐데 본인이 봐도 답없겟지 그냥 피해 최소화만 목적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