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에 의해 부풀려서 적었다 했지 안했다고는 안함 그래서 알바생도 알바하면서 마시는 음료,지인에게 음료 사이즈업 서비스, 폐기음료 섭취는 암묵적으로 묵인된거라 하는거 실제 폐기음료 가져가고, 지인에게 음료 줬으니 알바생 주장이 저런거지 저가카페에서 누가 저런걸 다 묵인하겠냐 맨날 폐기만들어서 셀프 처분하면 개꿀이게
그래서 550이 합당하냐? 112잔에 대한 증거는? 합의서는 왜 안써줬어? 합의금은 왜 차명으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