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근무태도가 나빴다는 알바한테

자기친한 점주 가게 대타를 내보내는것 부터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지


합의금을 본인계좌로 받지않은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지인이 공갈로 고소당했다고

대응하기위해서 그 지인이랑

같은 변호사를 써서 고소를 했다?


그 알바들 진술서조차도 서로 내용이 상반되는 판

(ex.강압 유무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남아있는 증거는 녹취인데

그거 들은 변호사들은 아동학대각도 잡힌다더라


그런 상황속에서 변호사가 반론을 빙자한 2차가해 하는거보니

이거 노동청 조사 결과가 기대되네 ㅎㅎ


이런건은 펨코여론이랑은 항상 반대로 드러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