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경찰이 개입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함.
2. 영상 보관기간이 1달 이게 중요한 게 아님. 사건을 안 시점에서 해당 부분을 백업을 해놨어야 함.
3. 그런데 이런 영상자료가 없고 증언 밖에 없음.
4. 반대로 알바생 기준으론 폭언 녹음 파일, 영수증 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함.
5. 노동부에서 불시 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
6. 댓글부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네티즌 수사에 의해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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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재사항 누락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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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하는지 본인이 생각해보시고 제 글에는 댓글 작성하지 말아주세요. 국어 9등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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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갤러1(119.71) 예 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가세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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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갤러2(39.7) 병신이니까 상대하지말고 즐거운 라이프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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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갤러1(119.71) 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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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갤러1(119.71) 긁혀서 열심히 댓글 다시는데 현생 살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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