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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인즉슨, 


1) 고소를 하고,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건 아니다. 


(= 즉, 합의금 수령시에는 고소는 없었다.) 



2)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일은 일반적이다. 


(= 즉, 합의금 안 주면, 너 고소 시전은 했다.)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점주의 고소가 과연 합의금 수령 전에 


있었냐와는 전혀 무관하다. 즉 핵심 포인트가 아님 



두가지 쟁점이 있음. 


1) 점주가 고소를 할 정도의 귀책 사유가 알바생에게 있었는가? 


2) 설령 법적으로 귀책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고, 점주의 합의 종용 (혹은 고소 시전을 지렛대로 한 합의 종용)이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가?  요구한 금액이 과도하지는 않는가? 



예전에 직원이 사무실애 있는 간식 초코파이 하나 먹었자고, 회사가 고소 시전한 사건처럼. 



이게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