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협박죄(제283조 1항)는 협박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된다. 본죄의 객체는 해악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다. 모르면 조용히나 있어라
백갤러 1(117.110)2026-04-01 23:05:00
상습협박죄(제285조)는 상습으로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특수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되며,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의 습벽으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신분적 가중유형이다. 상습성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행위자의 습벽이 인정되는 한 범행의 횟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백갤러 1(117.110)2026-04-01 23:06:00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집합범이다.
백갤러 1(117.110)2026-04-01 23:06:00
협박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언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만약 협박이 단순한 언행에 그치지 않고,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개입하는 등 위협의 수위가 높아진다면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두려움이 극심해진다는 점에서 법원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백갤러 1(117.110)2026-04-01 23:07:00
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재산범죄
백갤러 1(117.110)2026-04-01 23:08:00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정한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우선적으로 재산권이고 부차적으로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이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포심(畏怖心)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외포심의 야기, 재물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취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형법 제283조 제1항 (단순협박죄)이다. 선동해서 여론 호도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하지
단순협박죄(제283조 1항)는 협박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된다. 본죄의 객체는 해악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다. 모르면 조용히나 있어라
상습협박죄(제285조)는 상습으로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특수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되며,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의 습벽으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신분적 가중유형이다. 상습성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행위자의 습벽이 인정되는 한 범행의 횟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집합범이다.
협박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폭언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만약 협박이 단순한 언행에 그치지 않고,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개입하는 등 위협의 수위가 높아진다면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두려움이 극심해진다는 점에서 법원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재산범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정한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우선적으로 재산권이고 부차적으로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이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포심(畏怖心)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외포심의 야기, 재물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취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점주의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켜 550만원을 지불했으니 공갈죄와 협박죄의 상상적경합범 맞네. 율량점 점주와 공모했으나 가중처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