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을 보니. 550만원 점주건으로 7명의 확인서등을 첨부 맞고소 한걸로 보이던데.이게 맞나?첨 듣는 애기임.13000원 횡령증거는 확인안된 2건의 cctv밖에 없는데.왜 다른사건을 썪어서 애기하는겨?
a점하고 b점 섞어서 헷갈리게 만듬. a점 소송은 끝난 상황임.
정보 교란 목적인지 상당히 복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