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합의금 갈취 사건


국어교사의 꿈을 안고 있는 사회초년생 a양,

부모님에게 일손을 덜어드리고자 대형프렌차이즈 카페 알바 5개월함


기존 알바하는 지점 외 다른지점일을 도와달라는 사장의 말에

대중교통 1시간 거리 걸리는 곳까지가서 일 도와줌

심지어 추석에 알바땜빵까지 해줌


그렇게 일을 도와준 곳인데 돌연 퇴사후 

지역경찰 형사 통화 시키면서 범죄이력있을 시 교사 불가라는 겁박에 억눌려 합의금 550 갈취당함


이후 해당 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에 무고 주장해도,

지역경찰은 이미 한통속, 해당건은 불송치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점주에게 셀프 조사 실시 (가해자입장인 고용주에게 왜 셀프조사 시키는 건지 의문)


본사에 항의해도 내알빠노 시전


해당 사실에 대해 알바측에서 고소하니까

보복성으로 다른 지점 알바도와준 곳에서 음료3잔 가지고 업무상횡령 운운하며 고소 시전 
그리고 이 뒤에 고소를 도와주는 점주와 관계가 깊은 변호사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무지개 운수를 찾게 된 a양


김도기 기사는 해당 건을 수락하며 a양이 일했던 카페에 사회초년생 위장해 알바를 시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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