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금 받고 합의서 안씀
2. 합의금 차명으로 받음
3. 반성문작성에 있어서 강압 및 협박있음 (녹취록)
4. 초과근로수당 50만원 갈취
5. 근로계약서 위법 및 노동부 직장내괴롭힘 본인 대리인이조사
확정만해도 이거고
사실확인서 > 매장에서 알바 7명이 전부 알바생 한명이랑 계속 마주쳤다고?? 알바는 파트타임인데 한명이랑 7명이랑 지속적으로 보는게 가능함??
이것도 위증인지 아닌지 법정가서 따져봐야하는거고
112개 품목 횡령주장 > 증거자료 못내밈
그러네 7명모두 동선이 겹치기는 힘들텐데 주말알바도있을거고 시간대 안겹쳐서 얼굴볼일없는 인원도있을거고
존나큰매장 돌리는 스벅도 많아야 한타임에 4명굴리는데 8명 굴릴정도면 얼마나 큰거임 ㅋㅋ
다른 지인점주 개인정보 무단사용해서 적립 의혹도 추가해라
아 그것도잇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