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길가다 100원짜리 떨궈서 흑탕물에 들어가서 더렵혀짐


화폐훼손 범죄고 이걸론 처벌안받는데


그걸 탈세목적 현금 은폐 시도


제물손괴죄도 적용시키고 징역때리면 그거도 인정할거임??


죄를 지은걸 처벌해야 하는건 맞는데


그 선이란게 있는거라고 


상식을 벗어나지마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