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근무 시각 이후로, 즉 폐점 시각 이후로 나머지 일을 하느라 20분 15분 이런 식으로 추가근무 했다고 함. 추가 근무한 시간 15분이 4번 모이면 1시간으로 시급계산해서 청구함. 


이것을 점주가 문제 삼아 '서비스로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부당 청구했다고 트집 잡아 50만원 물어내라고 했다 함

(이상은 학생측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