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점주 측, "논란 죄송.. 550만원은 못돌려줘"
익명(115.139)
2026-04-02 21:24:00
추천 2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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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이제 역공해야됨 여기서 멈추면 안됨
[5]익명(119.71) | 2026-04-02 23:59:59추천 3 -
청르텔 조사 드가야지 어딜 ㅋㅋㅋ
익명(121.141) | 2026-04-02 23:59:59추천 3 -
합의금 줬는데 고소취하
익명(222.102) | 2026-04-02 23:59:59추천 0 -
점주 550만원 ㄲ ㅓ 억~ 배아픈 백갤넘들 ㅋㅋㅋㅋ
익명(118.235) | 2026-04-02 23:59:59추천 0 -
ㅅㅂ 돈 안돌려준댄다 ㅋㅋㅋㅋ
익명(119.71) | 2026-04-02 23:59:59추천 0 -
합의금 550만원을 왜 안 돌려줌??
[1]익명(218.237) | 2026-04-02 23:59:59추천 2 -
550만원 돌려줘야되는거아니냐??
익명(119.71) | 2026-04-02 23:59:59추천 0 -
아 개노잼 ㅅㅂ 점주새기야 더해야지
익명(119.71) | 2026-04-02 23:59:59추천 0 -
오늘 새로운 피해자 풀린다니까 고소 취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9.192) | 2026-04-02 23:59:59추천 23 -
550만원도 돌려줘라
익명(118.235) | 2026-04-02 23:59:59추천 1
알바생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해라. 서울은 소액소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전화하면 50만원만 받고 변호사가 소송대리 해준다. 점주 년이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550만원으로 되겠노 수능 준비하는 아이가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겠노 합의금 3천은 준비 해야지,나라 재정도 어려운데 벌금으로 한 3천 내고
청주청원경찰서 서장이 총경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가능하다. 있는 그대로 써서 고소해라. 제3자도 고발 해 줄테니
진짜 양반은 충청도인데 어디 감히 충청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 해. 자치제의 폐해가 이런 거야. 중앙기관이 감시해야 해. 감사원에 민원 신청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