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진짜 공갈협박을 했기 때문에 공갈협박죄로 추후 고소를 한 건데 마치 피해자가 공갈협박이라고 무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고소한 거라고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있잖음
존나 영악한 싸패라 통수쳤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렇게 영악하면 첨부터 550을 뜯겼겠냐고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