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진짜 공갈협박을 했기 때문에 공갈협박죄로 추후 고소를 한 건데 마치 피해자가 공갈협박이라고 무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고소한 거라고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있잖음존나 영악한 싸패라 통수쳤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렇게 영악하면 첨부터 550을 뜯겼겠냐고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다
그놈도 파보면 재밌는거 나올듯
변호사는 의뢰인 편이니까 잘하는거지 사실ㅋㅋ - dc App
잘했는데 왜 다음날 고소취하 의사 밝힘? ㅋㅋㅋ
@ㅇㅇ(14.32) 그야 고소취하는 의뢰인 마음이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취하하라마라 하겠노? - dc App
@ㅇㅇ(14.32) 돌아가는 꼴 보니 그냥 고소취하하는게 여론에 더 좋겠다 싶어서 그런거같은데 사과문이라고 쓴 것도 보니 변호사가 이래저래 쓰라고 종용했을 가능성 높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