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할 때 까지 일 하라고 하고 안 그러면 급여에서 깐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조항에 걸림. 해악의 고지, 즉 협박으로 근로 시키면 딱 이 조항으로 규율된다 ㅋㅋ
당연히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ㅎㅎㅎ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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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무식하다 점주
취업방해도 큰 죄악임 줄줄이 넝쿨
연차 남아서 쓰려는데 못 쓰게 하고 돈 받으라고 하는것도 법에 어긋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