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ㅅㅂ.
[일반] 피해알바생의 업무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그대로 수사징핻??
학헉학(dlgkrdl121)
2026-04-02 22:45:00
추천 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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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음료 마시는 사진도 문제가 안 돼 애초에 쳐먹으라고
[3]익명(223.38) | 2026-04-02 23:59:59추천 19 -
와근데 녹취 아직도안지운거임?? ㅋㅋㅋ
익명(121.189) | 2026-04-02 23:59:59추천 0 -
이 좆같은년은 수사좀 받아야함 ㅇㅇ
[3]찢재명드럼..(error3393) | 2026-04-02 23:59:59추천 24 -
율량9단지점 점주 험담 들었다고 사유서 작성
[2]익명(118.235) | 2026-04-02 23:59:59추천 22 -
가스라이팅..........하.......
익명(222.239) | 2026-04-02 23:59:59추천 0 -
알바생 잘못한것도 없는데 550만원 뜯기고 불쌍함
ㅇㅇㅇ(182.214) | 2026-04-02 23:59:59추천 2 -
100잔먹을 하루에 훔쳐먹은것처럼 말하는게 이상해
익명(117.111) | 2026-04-02 23:59:59추천 1 -
N번방도 잡히는데 고작 자영업 블랙리스트 방이 안잡힌다??
[2]익명(124.61) | 2026-04-02 23:59:59추천 5 -
옛날부터 느끼지만 청주 믿거
익명(115.22) | 2026-04-02 23:59:59추천 5 -
112 잔 ㅋㅋ 5달 일했으면
익명(175.117) | 2026-04-02 23:59:59추천 1
ㅋㅋㅋㅋㅋㅋ와 ㅅㅂ
저 정도 금액은 그냥 드랍시키는게 일반적인데 저기가 일반적인 동네가 아니라서 어케될지 모르겠다.
해당 경찰관과 경찰서장등을 검찰에 고소해야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벌금형 없는 징역형) 직무유기죄로 짭새들 감옥에 많이 수감 중
점주들에게 뇌물쳐먹고 기소의견을 송치했을 확률이 높음
사실상 점주측 증거는 원가2천원짜리 커피3잔이 전부아님? 사실상 초코파이 절도 시즌2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