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만 해당


무고 =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신고하여 형사처분을 받게하고자한 주체에게만 의율


남는건 공집방뿐임


근데 공집방마저도 그냥 검찰단계 처분 끝나기전에 진술 뒤집으면 그만


누군가 꼬드겨서 너희한테 피해 안 간다하고 입 털었을 가능성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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