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만 해당
무고 =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신고하여 형사처분을 받게하고자한 주체에게만 의율
남는건 공집방뿐임
근데 공집방마저도 그냥 검찰단계 처분 끝나기전에 진술 뒤집으면 그만
누군가 꼬드겨서 너희한테 피해 안 간다하고 입 털었을 가능성 2500%
위증 =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만 해당
무고 =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신고하여 형사처분을 받게하고자한 주체에게만 의율
남는건 공집방뿐임
근데 공집방마저도 그냥 검찰단계 처분 끝나기전에 진술 뒤집으면 그만
누군가 꼬드겨서 너희한테 피해 안 간다하고 입 털었을 가능성 2500%
점주편 들려고 허위사실로 기재해서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으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지
사실확인서는 자필로 기재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데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것은 타인이 작성해서 주었고 서명만 한 것이지.
사실확인서 반성문 탄원서등은 자필로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