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널리스트 방송 보니까 알바생 자술서에 100잔도 넘게 먹은거 나왔음. 알바기간 하루 1잔은 제공 빼고 나머지 음료 먹은거만 보상 받았으면 되는데 550만원 받았으니 b점주는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보인다! 

근데 고소한 a점주는 cctv 저장된게 마지막날 밖에 없어서 3잔이지 cctv는 기한이 있어서 짧게는 2주기간만 저장되고 나머지날은 삭제됨.. 어째든 3잔을 점주 동의없이 가지고 나간건데 버리는 음료라고 주장하면 괜찮은거임?

슈퍼마켓에서 생필품 계산없이 가져왔는데 소액이면 괜찮음?

그리고 a점주는 녹취된 폭언의 당사자도 아니고 b점주의 권유로 고소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