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완수사가 경찰의 불송치에 불복해서 검찰에 이의신청하면 내려지긴 하는데..이 경우에는 검사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냥 검찰수준에서 불기소처분 내릴 수 있는데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이유가 뭘까?
기소청때문에 검찰이 영장발행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던데 자체판단하기 귀찮고 초코파이사건같은것도 있으니 사건 그냥 내린듯
기소청이래 공소청
뭐 사기 떨어지는거야 분명할 거 같은데 이 보완수사 요청도 자체 판단인거잖아. 내 촉으론 혐의점은 잡히는데 명확히 증빙이 안되니까 다시 내린거 같은데
@루팡 우린 앞으로 공소유지만 할거니까 앞으로 사건처리 느그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시그널일수도 있고 네 말대로 그냥 실무적인 차원일수도 있고
저널리스트 기자도 이상해서 여러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이 기소한 혐의가 잘못 되서 그런거 같다했음. 경찰은 업무상 횡령 이였나? 그렇고 검찰은 업무끝난 시간이니 횡령이 아니라 절도 혐의라는거랬었나 - dc App
ㅇ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