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료 112잔

5개월동안 일했어~ 그 중 4시간 30분 일한 것

땜빵하러 저 멀리있는 곳에 간 거(이 때 교통비용 당연히 안 줬을테니 음료값으로 계산 하자고?) 

그럼 충분히 112잔 계산 되겠지?


2. 아이가 저 때 당시 성인이 아니였어~

그리고 성인이라고 한 들 청소년 기존법 만 24세 까지 적용이야

즉 어리게 본다고~


3. 그리고 아이가 울먹이고 점주는 강압적으로 말 했어

반성문이 법원에서 승인이 떨어질 것 같니? ㅋㅋ 바로 무효란다.

사실확인서에도 점주가 강압적이지 않았다 했는데

녹음파일과는 다르네? ㅋㅋ 누가 믿어줄까?


이래도 모르면 애미애비가 진짜 불쌍한거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