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점주 불법 행위 또 나왔네
익명(183.103)
2026-04-03 15:01:00
추천 16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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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합의하기로 했다는건 구두 계약이 아니라 돈을 실제로 주고 또 그 댓가로 종이에 받았다는 합의서를 써주는 계약의 과정임 돈만 가로챘다면 사기지
근데 점주는 변호사 조력까지 받으면서 왜 안써준거지 아무리 합의서 내용이 맘에 안든다고 해도 변호사는 알았을건데
@글쓴 백갤러(183.103) 써주고 끝냈으면 아무일 없엇는데 하여간 욕심때문인듯
@글쓴 백갤러(183.103) 합의때는 변호사 x 고소때는 변호사 선임 o 그래서 변호사도 차용증 쓴걸 나중에 알았다고함 ㅋㅋ
@ㅇㅇ(14.35) 합의 때는 변호사가 없었나보네 난 변호사마다 지식수준이 다른가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나보네 ㄳㄳ
@글쓴 백갤러(183.103) ㅇㅇ 그래서 공갈등으로 고소당하기전까진 점주련이 혼자서 다 플랜짜고한거임
그럴리 없지만 알바생이 형사처벌 받으면 형사배상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할 걸. 알바생이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이 기소되면 형사배상도 함께 신청해서 합의금 왕창 뜯으면 됨. 타인의 개인정보로 적립을 하는 것이 큰 범죄임. 합의금 550만원 부를 것.
법이 참 어렵네 형사까지 엮으면 550보다도 훨씬 더 뜯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
점주도 제맘대로 합의금 550만원 불렀으니 피해자 마음이죠.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부당이득이 될 수도 있죠.
토지보상할 때 알박기로 과하게 보상금 요구한 사람들이 추후 고소되서 부당이득죄로 판결난 사건도 있음. 알바생이 이미 550만원을 줬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 될 확률이 높죠. 검사들은 가진자 편이라 알바생편이 아닐 걸요.
알바생이 점주의 각 죄명에 대해 고소하면 점주들이 구속될 확률이 높죠. 2025년에 신설된 공중협박죄도 있는데
댓글 알바들이 점주 욕하는 글 캡쳐했다는 등의 협박글도 공중협박죄에 해당하고 다수가 고소하면 형사처벌되죠. 특히 짱깨를 좋아하는 판검사는 없으니
취업방해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네. 소문만 들었지. 네티즌들이 불매하면 업무방해라고 하면서 취업방해를 담합을 하네. 어중이떠중이들이 악행만 일삼네. 경상도 것들이 신천지가 많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