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점에서 550만원 뜯었는데 공갈로 고소당했어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B지점에다가 절도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해달라고 요청


이게 말이 돼?


설령 B지점에서 절도와 횡령이 인정된다고 쳐도 그게 A지점에서 했을거라는 증거가 돼?


내가 누구 칼로 찔렀다고 저기 옆동네에서 칼로 찔린사람까지 내가 했다는 증거가 되나?


앞뒤가 안 맞아서 변호사도 오해할수 있게 한 지점에서 일어난 일 처럼 글 쓴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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