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점에서 550만원 뜯었는데 공갈로 고소당했어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B지점에다가 절도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해달라고 요청
이게 말이 돼?
설령 B지점에서 절도와 횡령이 인정된다고 쳐도 그게 A지점에서 했을거라는 증거가 돼?
내가 누구 칼로 찔렀다고 저기 옆동네에서 칼로 찔린사람까지 내가 했다는 증거가 되나?
앞뒤가 안 맞아서 변호사도 오해할수 있게 한 지점에서 일어난 일 처럼 글 쓴거 아님?
A지점에서 550만원 뜯었는데 공갈로 고소당했어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B지점에다가 절도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해달라고 요청
이게 말이 돼?
설령 B지점에서 절도와 횡령이 인정된다고 쳐도 그게 A지점에서 했을거라는 증거가 돼?
내가 누구 칼로 찔렀다고 저기 옆동네에서 칼로 찔린사람까지 내가 했다는 증거가 되나?
앞뒤가 안 맞아서 변호사도 오해할수 있게 한 지점에서 일어난 일 처럼 글 쓴거 아님?
생각해보니 ㄹㅇ 그러네
상습절도랑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상습덜도는 무혐의 뜨고 횡령만 진행중인데 원고가 누군지 모르겠노 A점주인지 A,B가 같이한건지 뭐아무튼 A점에서의 상습졸도는 무혐의
보복 차원이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