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율량9단지 점주를 공갈죄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알바생이 [이의 신청] 해서 2026. 4. 1일 검사가 [보완수사] 처분하니 내수점 점주가  2026. 4. 2일 고소 취하한 것임.  자신들이 공소제기 될 것 같으니 고소 취하한 거지. 알바생에게 사과하고자 취하한 게 아님.  어쩐지 취하하고도 계속 수사한다는 기사를 내보는 게 조롱하는 것 같더라.  



팩트는 공갈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