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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및 단속 기준]
쪼개기 목적: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면제 혜택(연장 가산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등)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를 노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 (실질주의):
인사·노무관리: 직원을 상호 교차 근무시키거나 인사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경우.
업무·장소: 근무 장소가 근접하고, 업무 내용이 동일하며 경영 목표가 같은 경우.
경리·회계: 사업자등록증은 다르지만 자금 흐름이 하나이거나, 한 곳에서 급여를 통합 지급하는 경우.
형식적 명의: 가족, 친척,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나누어 놓은 경우.
위반 시 불이익: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을 통해 적발 시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및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