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음료

- 확실히 말함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즉 1만2800원만 있는거지 550만원 까지 올라가는 건 상식 밖의 일임.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 에 관해서는12800 원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음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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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점주랑 종업원 사이 임금지급 관련 분쟁 있었어 ㅋㅋ


왜 무죄가 나온 지 알아? 여론 문제도 있었긴한데


1. 폐기시간대를 오인하여

2. 점주가 상세하게 교육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거

3. 종업원이 근무 5일 동안 최소 15만원 이상 돈을 들여 상품을 구입했다는 거


어? ㅋㅋ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빽다방에 적용시켜볼까?


1. 종업원에게 공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먹었다는 점 > 사실확인서랑 녹음파일이랑 비교하였을 때 사실확인서 내용이 틀린 점

2. 알바구인 사이트에 일 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커피 1회 무료 증정인 점

3. 종업원이 근무 일 내에 여러번 결제한 영수증이 있는 점


무죄 안 나올 것 같냐? ㅋㅋ

족발 판결 그대로 들고 가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