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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될 예정의 음료를 마심>

그것이 사내지침상 폐기될 음료라도 알바가 마시는건 금지라 할지라도


어차피 폐기될 음료는 재산적 가치가 0이기때문에 손해액으로 산정되지않음

고로 점주의 피해호소는 받아들여지지않을 가능성이 큼


그리고 설령 횡령으로 인정이되더라도 매우 소액이기때문에

점주의 태도와 합의방식이 공갈로 인정될 가능성이크며 역고소와 민사까지 준비해야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