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될 예정의 음료를 마심>
그것이 사내지침상 폐기될 음료라도 알바가 마시는건 금지라 할지라도
어차피 폐기될 음료는 재산적 가치가 0이기때문에 손해액으로 산정되지않음
고로 점주의 피해호소는 받아들여지지않을 가능성이 큼
그리고 설령 횡령으로 인정이되더라도 매우 소액이기때문에
점주의 태도와 합의방식이 공갈로 인정될 가능성이크며 역고소와 민사까지 준비해야할 가능성이 큼
폐기될 예정의 음료를 마심>
그것이 사내지침상 폐기될 음료라도 알바가 마시는건 금지라 할지라도
어차피 폐기될 음료는 재산적 가치가 0이기때문에 손해액으로 산정되지않음
고로 점주의 피해호소는 받아들여지지않을 가능성이 큼
그리고 설령 횡령으로 인정이되더라도 매우 소액이기때문에
점주의 태도와 합의방식이 공갈로 인정될 가능성이크며 역고소와 민사까지 준비해야할 가능성이 큼
쉽게요약하면 판매해야할 상품을 먹은거라면 명백한 절도지만 판매사품이아닌 폐기물을 먹은거라면 절도로 보기어렵다는얘기군
ㅇㅇ 그걸 다시 판매하려고했다도 문제고 버리려고 했다고하면 또 절도라고 보기도어려움. 쓰레기를 마신거거든. 단 보통 외부로 반출금지하는이유는 상한음식먹고 치료비요구할까봐인데 그런사실도 딱히 없고
@글쓴 백갤러(175.205) 그리고 절도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너무 미미한 소액이고(최대 34만원) 두사람의 사회적 위치를봤을때 뭣모르는애를 공갈하여 압박한사실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때문에 죄질은 점주쪽이 더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글쓴 백갤러(175.205) 또한 절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느냐 고의적으로 저지르지않았느냐도 꽤 큰 문제인데,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는 증명은 점주가해야하는 입장임. 일부러 훔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않을 가능성이 큼~
고소한 B점주도 일할 사람 없어서 어려울 때 출퇴근에 1시간은 더 소요될 곳까지 와 준 알바를 고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을거야. 근무하는 알바가 폐기음료 마셨다는 이유로 매번 고소를 때리는 인성 터진 인간도 드물거라. 고 생각해. 그 점주가 고소라는 번거로운 일을 수능 앞 둔 어린 친구에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 주지 않은 A점주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 주지 않은 A점주의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만. B점주 자신에게 잘 풀리면 그동안 일해준 임금의 두배를 A지점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임금의 두배 정도를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어도 A점주와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근데 사실 진짜 아무리 돈독하더라도 대신 듣고 고소를 해준다는게 이해가 안되긴함. 본인도 그 알바 어려울때 불러서 도움받았으면 그 금액갖고 그렇게까지 하는게 쉽지는 않았을것같은데. 그리고 합의금받고 합의서도 안써주는건 진짜 너무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 합의서 안써주고 그 약점 쥐어서 뭘 더할라고. 사회에서 몇십년 짬구른사람이 그정도도 일처리를 똑바로 못하는건가 의아함 ㅋㅋ. 정말 점주끼리의 유대를 위한 행동이였다면 일종의 카르텔같음
네가 괘씸히 여긴 그 알바를 네가 원하는대로 고소해 줬어. 어린 친구니까 고소까지 당해서 크게 고통받겠지. 만약 사과를 하러 온다면 합의금을 받아 취소할 수도 있지만 혹여 알바가 심적으로 많이 고통 받아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도. 그게 누구의 탓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