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그때 알게된건데


예전에는 모든 고소사건이 검찰에게 송치유무를 물어보는게 맞았음


근데 요즘 개나소나 고소하는시대라서


검찰이 잡범이나 경범죄까지 모두 처리할 수 없으니


경찰에게 1차 판단을하게한거임


그래서 경찰이 송치하면 검찰에게 넘어감

그럼 검찰이 확인하고 기소해 말아 이걸 결정해줌


진짜 말도안되는건 경찰이 불송치해서 끝냄

근데 경찰도 사실은 법 전공자가 아니기때문에 아리까리한건


잘모르겠는데용.. 하고 검찰에게 넘기는거임

이걸 송치라고함


송치가 됐다고 다 유죄는아님


근데 이번사건은 경찰이 송치를 한것자체가

이게 송치감이냐 욕을 처먹는거긴한데


아무튼 송치되고나서 검찰이 보니까


좀 에바같은데 싶어서 더 조사하라고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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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애초에 진술조사에 변호사 대동하면 경찰들 태도가 달라짐

어차피 변호사보다 법쪽은 모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