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장이 나와서 감시하는것도 문제인건가?
화장실같은 사적인 비밀장소가 아닌이상 공개된장소에서 cctv 감시용으로 쓰는게 무슨 문제인지??
물론 이번 청주건 점주가 100% 잘못인거는 맞지만 cctv 감시용으로 문제 삼는거는 아니지 않나??
더문제는 이걸 감시용으로 쓰던 아니면 사후검증으로 쓰던 이걸 어떻게 가릴껀데??
문제는 cctv설치 금지로 이어지는 눈에 뻔히 보이는거
노동부장관이 ㅅ끼가 뜬금없이 cctv설치자체를 괜히 문제시 하는게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 허용, 범죄 예방/수사, 시설 안전/화재 예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시용으로 쓰는지 사후검증으로 쓰,는지 어떻게 구분할건데??... 나는 왠지 이게 모든 cctv 설치 금지법으로 귀결될거 같지??.... 민주노총 최고지도부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이 ㅆ팔로미 입터는거 보니깐
일단 알아보니 예를들어 카운터 cctv 설치는 뭐 점주입장에선 ㅇㅈ인데 그거를 티내면 안된다고함
그냥 범죄예방용으로 매장에 cctv 쳐박는건 얼마든지 가능함 그래서 cctv 설치안내표지판 보면 대부분 범죄예방인거고
일이든 알바든 해본 애들은 알텐데 꼭 근로자입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점주나 사장입장이어도 cctv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앞에서 절대 티내면 안됨 나는 근로자일 때 cctv 보고 바로바로 전화와서 나를 아바타 부리듯 하던 곳은 바로 탈주했음 ㅡㅡ
그니까 cctv 설치하는건 ㅇㅋ 대신 알바생이나 어디 경찰서같은데에 내가 감시했다는 티를 내면 안된다는.. 뭐 그런 블로그 얘기가 있더라
ex) 사장이 갑자기 알바생에게 전화해서 너 왜 앉아있어? -> 알바가 빡쳐서 고소 -> 점주 감옥
감옥까진 안가겠지만 ㅋㅋ 뭐 아무튼 티를 내면 안된다는게 요지라고 하더라
그니깐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냐고?? 감시용으로 쓰는지 사후검증으로 쓰는지?
아무튼 요지는 그거임 구분 할 필요없고 티를 내면 좆된다는점 ㅇㅇ 그정도 이해 ㄱ
나도 거기 까지였으면 좋겠다.. 지금 법처만드는 ㅅ끼들이 제정신이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