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AB지점 구분짓지 않고 교묘하게 한 지점인것마냥 둔갑시켜


공갈로 고소당해 방어(절도의 법리적 증명)적인 차원에서 고소했다고 주장


알고보니 A에서 돈을 받고 공갈로 피고소당하자 B에다가 방어차원의 고소를 부탁


이 말이 사실이라면 두가지 의미가 있음


1. 마찬가지로 B도 돈을 위력을 이용하여 갈취했기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 고소했다는 말이 이해가 감


2. B가 고소를 하도록 유도하여 유죄처분시 상습적 절도하는 전과자로 만들어 A가 피소당한 공갈행위를 방어하기 위함


1이여도 씹새끼고


2이여도 씹새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