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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빽다방 청주 알바생 갈취 사건'




2025년 10월 알바생이 해당 알바 그만둘 시기 이후에



가게 점주가 알바생이 남은 음료 3잔 마셨다는 명목으로

합의금으로 550을 뜯어내고

민형사상 고소까지함

(공론화가 일어난건 2026년 3월 쯤이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대략 2025년 10~12월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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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부당하다며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노동부는 가해 점주에게 조사를 맡기는 '셀프 조사'라는 황당한 조치를 취함



근데 그 이유가 더 놀라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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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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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버린 것임


도대체 법이 왜 이 모양인지 한번 알아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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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 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던걸, 다음 해인 2022년 사건 당사자일 경우에도 자체 조사를 병행하도록 지침을 바꿔버린 것 ㅋㅋㅋㅋㅋㅋ



때문에, 노동부가 행위자인 점주측(가해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자체조사(셀프조사)를 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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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일처리 하는거 보면 대단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