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빽다방 청주 알바생 갈취 사건'
2025년 10월 알바생이 해당 알바 그만둘 시기 이후에
가게 점주가 알바생이 남은 음료 3잔 마셨다는 명목으로
합의금으로 550을 뜯어내고
민형사상 고소까지함
(공론화가 일어난건 2026년 3월 쯤이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대략 2025년 10~12월이었음)
이때,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부당하다며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노동부는 가해 점주에게 조사를 맡기는 '셀프 조사'라는 황당한 조치를 취함
근데 그 이유가 더 놀라운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음
하지만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버린 것임
도대체 법이 왜 이 모양인지 한번 알아봤는데
2021년 근로 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던걸, 다음 해인 2022년 사건 당사자일 경우에도 자체 조사를 병행하도록 지침을 바꿔버린 것 ㅋㅋㅋㅋㅋㅋ
때문에, 노동부가 행위자인 점주측(가해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자체조사(셀프조사)를 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임 ㅋㅋㅋㅋㅋ
와 진짜 일처리 하는거 보면 대단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 개새끼
이재명 개새끼
청주 뺵다방 사건은 파도 파도 양파껍질....이젠 점주와 알바생간의 분쟁이 아니라 점주가족 및 지역견찰. 지역노동부를 비롯 지역 점주들의 일로 비화중...
왜바뀐거?
수능도 내가 채점하게 하지 ㅅㅂ ㅋㅋ
정확히 말하면 22년 지침 개정때 사용자가 가해자여도 지체없이 객관적조사를 함과 동시에 근로감독관의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로 바뀐거임 그런데 문제가 되는건 병행되어야할 조사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조사에 기대버리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거..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 dc App
근데 자체 조사를 “병행”이면 근로감독관이 직접해도 되는데 걍 귀찮아서 안한거지 소극행정 신고하러간다
뭔 중공기관이노
앞으로 경찰도 필요없겠네 모든 수사 사건 셀프 조사 시켜유
이제 셀프를 넘어 키오스크를 만드세유
셀프조사라는게 대기업이나 어느정도 인원이.있능 기업 감사실 같은 기업에 있는데ㅜ작용 하라고 만든 제도 같은데 정신나가서 저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한가네..그러니 변호사가 증거들을 오히려 만들어 준거고
대 두 창
가맹점이면 자체조사 하는거네 빽다방 점주들은 신났어유
법이 문제인걸 왜 노동부를 욕하노
이러니 견민 소리를 듣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져 신문,압색,체포,구속영장 신청등의 기소권을 직접 행사 할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진 무시무시한 존재임 워낙에 사업주가 말을 안들어 노동자를 위해서 이런 강력한 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준건데 그냥 직무유기를 하노
신 석 열